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0.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책임 없는 사유로 재항고기간을 놓치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③.

  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정답: X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통지기간은 7일이 아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 대상이지만,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45조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상소권 회복의 길을 연다. 재항고도 상소의 한 갈래이므로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교도소장 제출만으로 제기 간주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