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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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동일성 있는 범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으로 추가기재를 할 수 없다 — 추가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림.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이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가 아니면 판결에 영향 있는 위법은 아니다.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 할 수 있다.

    정답: X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O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도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나책형

    정답: O

    공소장변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 내용을 바로 듣고 다툴 수 있고 불이익도 없다면 서면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구술에 의한 변경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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