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3.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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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습사기에 미치지 않아 실체판결한다 — 옳은 것은 ③.

  1.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정판결이 상습사기로 처단된 것이 아니어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

  2.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순사기 확정판결은 상습사기와 별개여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않아 면소 사유가 아니다.

  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습사기에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기소 사건은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4.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두 죄가 별개여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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