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특별절차재심과 비상상고

20.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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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다른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 옳은 것은 ②.

  1.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의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정답: O

    재심심판의 범위는 재심개시결정이 연 그 사건에 묶인다. 별개 공소사실을 끼워 넣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새 처벌의 통로로 바뀌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는 실체를 다시 심판할 뿐,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것은 아니다.

  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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