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는 법령위반이 있어야 하고 '상당하지 않음'만으로는 안 된다 — ②가 틀림.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정답: O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 불가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 단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공소장 방식에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더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