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수사수사의 의의·단서·고소

3.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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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옳은 것은 ①.

  1.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자수했는데도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2.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정답: X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해 자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후 수사에서 시인했더라도 새로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해 범죄를 진술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정답: X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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