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강제처분구속

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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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시가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해도 위법이 아니다 — 옳은 것은 ①.

  1.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118조 단서가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제219조가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제시는 영장의 존재와 범위를 알려 방어하게 하려는 것인데 알려 줄 상대가 없으면 그 목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정답: X

    제72조는 구속영장 집행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3. 검사는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거증책임을 지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정답: X

    명예훼손에서 진실·공익에 해당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증명할 부담을 지고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물 이나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의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 피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사관·통역인 증언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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