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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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형사사법공조 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배제되지 않는 것은 ①.

  1.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정답: X

    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없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정답: O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3.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 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

    정답: O

    집행 종료 후 같은 영장을 다시 제시해 동일 장소를 재차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4. 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대마

    정답: O

    현행범 체포 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대마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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