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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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은 법원 도달 기준이다 — 교도소장 제출 시점이라는 ④가 틀림.

  1.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항고 절차에 준해 기각·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제기 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증거 발견을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3.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을 취소하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절차 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3 쪽

    정답: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교도소장 제출 시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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