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상소항소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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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검사만 항소해 형을 선고할 때는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선고 후가 낫다는 ③이 틀림.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항소심도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 위에 서 있어, 법정에서 말로 오가지 않은 주장은 심판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서면으로만 남은 항소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결론을 내리면 피고인은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는다.

  2.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아닌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 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 후 법정구속이 아니라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정답: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길을 열어 두고, 사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정하는 것과 달리 선정 주체가 검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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