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국가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15.「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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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ㄱ.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규정된 핵심 내용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재산을 등록·공개해야 한다.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다.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다.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이하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1. ㄱ, ㄴ

    정답: X

    ㄱ.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규정된 핵심 내용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재산을 등록·공개해야 한다.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다.

  2. ㄱ, ㄹ

    정답: O

    ㄱ.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규정된 핵심 내용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재산을 등록·공개해야 한다.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이하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3. ㄴ, ㄷ

    정답: X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다.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다.

  4. ㄴ, ㄹ

    정답: X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다.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이하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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