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지방직

재무행정론예산의 과정

14.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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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100분의 5 이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국가재정법 제22조).

  1.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답: O

    추경예산은 국회 확정 전 미리 배정·집행할 수 없다.

  2.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 X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100분의 5 이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국가재정법 제22조).

  3.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계속비 연한은 원칙 5년, 필요 시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정답: O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얻어 세항·목의 금액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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