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예산 편성과 국회 제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국가재정법」·「헌법」).
-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제도 — 이용(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융통, 국회 의결 필요), 전용(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이월(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 등이 있습니다.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특정 경비(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 법률상 지출의무 등)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결산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