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은 편성 → 심의(국회) → 집행 → 결산의 4단계 순환 과정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의결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합니다.
이해하기
예산 편성 및 국회 제출·의결 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을 정확히 암기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용·전용·이월·예비비 등)를 구분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예산 편성과 국회 제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국가재정법」·「헌법」).
- 2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제도 — 이용(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융통, 국회 의결 필요), 전용(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이월(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 등이 있습니다.
- 3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특정 경비(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 법률상 지출의무 등)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4결산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시험 함정
① '전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용(입법과목 간)'이 국회 의결 사항이고, '전용(행정과목 간)'이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②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무제한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준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된 특정 경비에 한해 지출이 허용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전용(轉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용(移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 반대입니다. '이용'(장·관·항 간)은 국회 의결 사항이고, '전용'(세항·목 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 준예산 제도 하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도 모든 종류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무제한 지출할 수 있다.
○ 준예산은 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경비'에 한해서만 지출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