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의 과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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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과정은 편성 → 심의(국회) → 집행 → 결산의 4단계 순환 과정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의결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합니다.
예산 편성 및 국회 제출·의결 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을 정확히 암기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용·전용·이월·예비비 등)를 구분하세요.
  1. 예산 편성과 국회 제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국가재정법」·「헌법」).
  2.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제도 — 이용(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융통, 국회 의결 필요), 전용(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이월(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 등이 있습니다.
  3.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특정 경비(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 법률상 지출의무 등)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결산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1. ① '전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용(입법과목 간)'이 국회 의결 사항이고, '전용(행정과목 간)'이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②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무제한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준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된 특정 경비에 한해 지출이 허용됩니다.
예산안 편성(행정부)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국회 심의·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예산 집행결산(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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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 (다) → (나)

(가)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 →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이 순서가 정확하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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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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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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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AHP(계층분석법)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평가한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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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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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 제33조는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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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은 한 해가 끝나야 실적이 확정되므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는 만들 수 없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도록 해, 순서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 두었다.

2025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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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운용한다(잠정예산은 영국·미국 등의 제도).

2025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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