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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은 편성 → 심의(국회) → 집행 → 결산의 4단계 순환 과정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의결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합니다.

이해하기

예산 편성 및 국회 제출·의결 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을 정확히 암기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용·전용·이월·예비비 등)를 구분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예산 편성과 국회 제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국가재정법」·「헌법」).
  2. 2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제도 — 이용(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융통, 국회 의결 필요), 전용(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융통,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이월(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 등이 있습니다.
  3. 3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특정 경비(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 법률상 지출의무 등)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4결산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시험 함정

① '전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용(입법과목 간)'이 국회 의결 사항이고, '전용(행정과목 간)'이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②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무제한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준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된 특정 경비에 한해 지출이 허용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전용(轉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용(移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반대입니다. '이용'(장·관·항 간)은 국회 의결 사항이고, '전용'(세항·목 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준예산 제도 하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도 모든 종류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무제한 지출할 수 있다.

준예산은 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경비'에 한해서만 지출이 허용됩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