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지방직

인사행정론사기

19.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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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하는 제도는 '집약근무형'이다. 집약근무형 — 주 40시간을 3.5~4일에 집중하여 근무.

  1. 재택근무형

    정답: X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하는 제도는 '집약근무형'이다. 재택근무형 — 원격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집에서 근무.

  2. 집약근무형

    정답: O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하는 제도는 '집약근무형'이다. 집약근무형 — 주 40시간을 3.5~4일에 집중하여 근무.

  3. 시차출퇴근형

    정답: X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하는 제도는 '집약근무형'이다. 시차출퇴근형 —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고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유지.

  4. 근무시간선택형

    정답: X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하는 제도는 '집약근무형'이다. 근무시간선택형 — 주 40시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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