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지방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16.「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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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소령 이상'의 장교가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소령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법관 및 검사

    정답: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법관·검사 — 재산등록의무자.

  2.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정답: X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소령 이상'의 장교가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소령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답: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 재산등록의무자.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4급 이상 일반직 상당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 재산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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