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국가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9.「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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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6종이다. '강등'이 빠진 진술은 옳지 않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답: X

    정직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한다.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O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4.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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