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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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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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 행사 기관(본청 등)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다.

  1.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답: O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 행사 기관(본청 등)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다.

  2.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답: X

    보좌기관 설명이다. 보조기관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는 기관(차관, 실장, 국장 등)이다.

  3.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정답: X

    하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중 '특별지방행정기관'만을 가리킨다. 부속기관을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정답: 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의결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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