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2국가직

분류처우부정기재심사

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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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ㄱ, ㄷ

    정답: X

    부정기재심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ㄴ, ㄹ

    정답: X

    부정기재심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ㄴ, ㅁ

    정답: X

    부정기재심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ㄷ, ㄹ, ㅁ

    정답: O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징벌 의결(ㄷ),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ㄹ), 학사 등 학위 취득(ㅁ)이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어야 하고,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가 사유이므로 벌금형(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ㄷ, ㄹ, ㅁ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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