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2국가직

작업·직업훈련작업·직업훈련 조치

2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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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1

  1.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정답: O

    외부 직업훈련(교정시설 밖) 대상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외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없어 정답이다.

  2.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정답: X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등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 2일간 작업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3.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정답: X

    교화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4.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정답: X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하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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