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소년사법소년 보호처분

7.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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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3

  1.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자유를 완전히 뺏지 않고 시간을 쓰게 하는 처분이라 상한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는 200시간, 수강은 100시간이 그 한도이고, 집행할 때도 학업이나 직업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잡아야 한다.

  2.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호처분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다면 애초에 관할이 없었던 셈이 된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경찰서장 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 송치 사건은 그 법원에 이송한다.

  3.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명령은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 기간에 부과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4.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두 명령은 요구하는 것이 달라 연령 하한도 갈린다. 사회봉사는 실제 노동을 시키므로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강의를 듣고 이해하면 되므로 12세 이상이다. 부담이 큰 쪽의 문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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