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2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주체

5.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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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은 외국국적동포로서 ‘인간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있다.

    정답: X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이라 인간의 존엄·평등권 같은 「인간의 권리」에만 주체가 되고, 참정권 같은 「국민의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헌재 99헌마494).

  2. ②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외국인도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고, 지방의원·단체장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에게만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3항).

  3. ③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쪽이지만, 공무·고권 행위가 아닌 사경제 활동이나 독립된 고유 업무, 사인처럼 복종하는 관계에서는 예외로 주체가 된다(헌재 2012헌마271).

  4. ④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도 학문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대학의 자율권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라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헌재 2014헌마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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