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헌법총론선거제도·선거권

14.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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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금지 범위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그친다면,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일반적인 표현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제한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다.

  2.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상근직원은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위를 이용한」 또는 「직무 범위 내의」 선거운동만 막아도 공정성은 지켜진다. 그런데도 선거운동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당내경선운동 금지도 같은 잣대로 본다. 공단 상근직원은 경선의 공정을 해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경선운동을 통째로 막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③④가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이고 ①만 갈라진다는 점을 잡아 두면 된다.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지문은 상근직원이 경영에 관여하고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을 가진다고 전제하지만, 실제 판단은 정반대였다. 상근직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보아 경선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전제부터 뒤집어 놓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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