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지만, 권리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가 갈림길이다.
02이해하기
「이 권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것인가, 국민이기 때문에 갖는 것인가」를 먼저 물으면 주체 문항이 정리된다.
03핵심 포인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여서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여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도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직업 선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인도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결사의 자유·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의 주체가 되지만,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다.
공법인이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외국인에게는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법인은 어떤 기본권의 주체도 될 수 없다」처럼 한쪽으로 몰아 적는 지문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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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신체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은 인간의 권리라 외국인도 주체가 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헌재 2008헌마430).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이고,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부분은 국민에게만 있다(헌재 2004헌마670).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중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을 다투는 것은 참정권이나 상호주의 제한과 무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헌재 99헌마49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보호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헌가1).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직업의 자유는 국가의 자격제도와 경제사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는 인류보편적이지 않은 국민의 권리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헌마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