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기본권의 주체 — 외국인·법인·태아

Who Holds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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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지만, 권리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가 갈림길이다.
「이 권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것인가, 국민이기 때문에 갖는 것인가」를 먼저 물으면 주체 문항이 정리된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여서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여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외국인에게도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직업 선택은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3. 법인도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결사의 자유·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의 주체가 되지만,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다.
  4. 공법인이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
  1. 「외국인에게는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법인은 어떤 기본권의 주체도 될 수 없다」처럼 한쪽으로 몰아 적는 지문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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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신체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은 인간의 권리라 외국인도 주체가 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헌재 2008헌마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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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이고,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부분은 국민에게만 있다(헌재 2004헌마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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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중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을 다투는 것은 참정권이나 상호주의 제한과 무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헌재 99헌마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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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보호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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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직업의 자유는 국가의 자격제도와 경제사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는 인류보편적이지 않은 국민의 권리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헌마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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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출국의 자유와 달리 누구를 받아들일지는 국가가 정한다(헌재 2011헌마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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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주민소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도 자기 직을 잃을 수 있는 국면에서는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헌재 2007헌마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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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이 있어도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사법인적 성격을 함께 가져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헌재 2020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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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가 부딪친 사건은 둘을 함께 살리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풀었고, 흡연권 사건처럼 기본권 서열로 풀지 않았다(헌재 89헌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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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불법 녹음 대화 공개 처벌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심사했다(헌재 2009헌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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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흡연권·혐연권은 상위 기본권 우선으로 풀었고, 유니언 샵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보았다(헌재 2002헌바95, 헌재 2003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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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같은 유니언 샵 사건이라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은 서열이 아니라 조화의 방법으로 다루었다(헌재 2002헌바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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