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정치적 기본권공무담임권·정치적 기본권

15.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9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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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헌법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9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공무담임권이 지키는 것은 공직에 오를 기회를 자의적으로 막지 않는 것과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빼앗지 않는 것, 이 둘이다.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은 그 어느 쪽도 건드리지 않는다. 침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보호영역에 들어오는지부터 보는 순서를 익혀야 하는 지문이다.

  2.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조합은 사법인적 성격이 강하다. 지문이 든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 반영한다」는 사정은, 조합장의 출마를 막을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어 줄 이유로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퇴 강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반대 결론에 갖다 붙인 지문이다.

  3.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X

    회계책임자는 후보자가 스스로 고르고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의 중대한 선거범죄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대신 묻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자신의 선임·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범 위험이 크다는 사정이 있어도, 죄의 경중이나 시간의 경과를 전혀 따지지 않고 영구히 공직에서 배제하면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 소지죄 하나로 평생 임용을 막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결격사유 문제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개별 사정을 볼 여지가 있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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