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헌법총론정당제도

3.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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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잇는 중개적 기관이다.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정당은 그 사이에도 여론을 모아 국가기관의 결정에 전달한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묻는 문제는 이 「중개」라는 성격에서 출발한다.

  2.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지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상 상실된다고 보았지만, 지방의회의원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의회는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관이 아니어서 위헌정당의 활동을 막는다는 취지가 그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3.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정당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이고, 정당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4.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정답: X

    의석을 못 얻고 득표율 2%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면, 신생·군소정당은 한 번의 총선 결과만으로 존립을 잃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어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취소」와 「강제해산」은 요건이 다르지만, 정당을 소멸시킨다는 효과는 같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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