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8.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헌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세무대학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정답: X

    적법절차원칙은 입법작용에도 미치지만, 그렇다고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이해관계자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입법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되고, 청문을 두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적법절차 = 언제나 사전 청문」으로 굳혀 놓는 지문을 조심해야 한다.

  2.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절차가 아니어도 신체의 자유를 실제로 빼앗는 강제처분이라면, 집행기관과 분리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이다. 판단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나누라는 요구는 영장주의의 뿌리이기도 하다.

  3.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사전통지·청문은 적법절차의 전형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처분의 성질상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하고 다툴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국금지처럼 상대가 알면 곧바로 출국해 버릴 수 있는 처분이 그 예다.

  4.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사의 밀행성은 통지를 「미룰」 이유는 되어도 아예 「없앨」 이유는 되지 못한다.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영영 모르면 이용자는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다. 그래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 앞 지문의 출국금지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사후에라도 알려 주는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