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8.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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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세무대학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정답: X

    적법절차는 입법에도 미치지만,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따로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반이 아니다(헌재 99헌마613).

  2. ②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절차의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집행기관과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이다(헌재 2020헌가1).

  3.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형사재판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는 신속·밀행성이 필요해 사전통지·청문이 없어도, 즉시 서면통지와 사후 불복 기회가 있으면 적법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2헌바302).

  4.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통신자료를 가져간 뒤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데도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16헌마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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