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헌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세무대학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정답: X
적법절차원칙은 입법작용에도 미치지만, 그렇다고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이해관계자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입법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되고, 청문을 두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적법절차 = 언제나 사전 청문」으로 굳혀 놓는 지문을 조심해야 한다.
②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절차가 아니어도 신체의 자유를 실제로 빼앗는 강제처분이라면, 집행기관과 분리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이다. 판단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나누라는 요구는 영장주의의 뿌리이기도 하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사전통지·청문은 적법절차의 전형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처분의 성질상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하고 다툴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국금지처럼 상대가 알면 곧바로 출국해 버릴 수 있는 처분이 그 예다.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사의 밀행성은 통지를 「미룰」 이유는 되어도 아예 「없앨」 이유는 되지 못한다.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영영 모르면 이용자는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다. 그래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 앞 지문의 출국금지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사후에라도 알려 주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