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2차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18.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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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 계속 재임 3기로 제한된 선출직이라 장기근속·기여금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에서 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헌재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헌재 2012헌마459).

  2.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 중해당 부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간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난민인정자도 적법하게 머무르며 같은 피해를 입는데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달리 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다(헌재 2020헌마1079).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산재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넣을지는 입법재량이어서, 빠뜨렸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헌재 2011헌바133).

  4.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초연금에서 빼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생활을 돕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바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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