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1.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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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헌법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정답: X

    헌법개정을 발의하는 쪽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법률안 제출은 정부가 하지만(제52조) 헌법개정 발의는 대통령이 한다 — 이 둘을 바꿔 놓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개정해도 그 이익을 발의한 대통령 본인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그래서 개정금지조항이 아니라 「개정효력의 인적 제한」으로 읽어야 한다.

  3.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국회는 제안(재적 과반수)과 의결(재적 3분의 2)을 맡는다. 절차의 주체를 국회 하나로 몰아 놓는 지문이 자주 나오므로, 제안-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를 누가 하는지 표로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4.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정답: X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까지는 맞다. 그러나 표결 방법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이 정하고,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헌은 누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를 남겨 책임을 묻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인사에 관한 안건이 무기명인 것과 반대로 기억하면 된다.

  5.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준이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투표율 요건과 찬성 요건 둘로 나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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