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2.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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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국제법존중주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준다는 것이지, 국제기구가 낸 권고에까지 구속력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규약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내법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권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정답: X

    조약이 국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그 조약에서 곧바로 입법의무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법부작위를 다투려면 헌법에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 통로는 어디까지나 헌법이지 조약이 아니다.

  3.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효력이 법률과 같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온다. 「조약이 심판대상이 되는가」를 묻는 문제는 결국 그 조약이 국회 동의를 거쳤는지,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지로 풀린다.

  4.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다.

    정답: X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그 조약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자리를 채운다는 뜻이다.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협정에 따라 범죄가 구성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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