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주체

5.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헌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은 외국국적동포로서 ‘인간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있다.

    정답: X

    외국국적동포도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선거권·공무담임권·입국의 자유처럼 국적을 전제로 하는 「국민의 권리」까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포라는 지위는 법률상 우대의 근거일 뿐 국민의 지위를 주지 않는다.

  2.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외국인도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지 피선거권이 아니다. 뽑을 수 있다는 것과 뽑힐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이고, 공직을 맡는 쪽은 국민에게만 열려 있다.

  3.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다. 다만 사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권력 주체에 대해 사인처럼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된다. 국립대학의 대학자율권,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가 그 예다.

  4.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국립대학은 조직상 영조물이더라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영역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법인화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의 자율권에 관하여 기본권 주체가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