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0/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헌법 · 2024년 2차자유권적 기본권직업의 자유10.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①‘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②‘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③‘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④‘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헌법 1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정답: X직업의 자유는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이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니다.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달라」는 청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이고, 그것도 직접 청구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자유권과 청구권을 섞어 놓은 전형적인 지문이다.②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정답: O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가 시장에서 드러난 모습이고, 선택한 직업을 이어 가고 언제든 바꿀 자유는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 그 자체다. 둘 다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자유권이라는 점에서 결이 같다.③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정답: X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했을 때 국가에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사인 사이의 관계는 근로기준법 같은 법률로 다룰 일이지, 국가에 대한 자유권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④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정답: X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반면 한번 얻은 직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존속보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결국 「자유롭게 고르고 바꿀 자유는 들어가고, 지켜 달라·마련해 달라는 청구는 안 들어간다」는 한 줄로 정리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 9번1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