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양심·종교의 자유

13.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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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O

    출력수와 달리 미결수용자 등의 종교집회를 사실상 연 1회로 줄인 처우는 덜 제한적인 배분 방법을 두고 택한 것이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2헌마782).

  2. ②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성별·공범 분리까지 해야 하는 여건에서 개신교 행사를 4주에 1회 연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3헌마190).

  3. ③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정답: O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막은 처우는 공범 분리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을 검토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09헌마527).

  4.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금치 기간 중 최장 30일 공동행사 참가를 막아도 종교상담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4헌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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