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4.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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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공무원파면청구권

    정답: O

    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파면청구권은 모두 1948년 제헌헌법에 처음 들어갔다. 이익분배균점권과 공무원파면청구권은 뒤에 삭제되어 지금은 없는 권리인데, 「제헌헌법에만 있었던 것」으로 묶어 두면 외우기 쉽다.

  2.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직업선택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답: O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제5차 개헌은 기본권 목록을 크게 손본 개헌이라 처음 등장한 권리가 많다.

  3. 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환경권

    정답: O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세 권리를 한 묶음으로 외워 두면 연도 문제의 절반이 풀린다.

  4. 1987년 헌법: 사상의 자유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정답: X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어갔지만,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 양심의 자유에 포섭해 보호할 뿐이다.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아예 조문이 없는 권리를 끼워 넣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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