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헌법의 개정 절차와 한계

Amending the Constitution: Procedure an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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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 공포의 다섯 단계를 밟으며, 각 단계마다 기간과 정족수가 조문에 못 박혀 있다. 개정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지는 학설이 갈린다.
「누가 제안하고, 며칠 알리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가」를 한 줄로 꿰어 두면 절차 문항은 숫자 대조로 풀린다.
  1.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제안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2.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60일의 기산점은 공고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다.
  3.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기명투표로 한다. 수정의결은 할 수 없다.
  4.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붙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율과 찬성률 두 겹을 모두 넘어야 한다.
  1. 「공고기간 20일이 지난 뒤부터 60일」로 읽으면 기산점이 한 칸 밀린다. 조문은 공고된 날부터 60일이다. 국민투표 요건도 「투표자 과반수」 한 겹만 적어 두면 투표율 요건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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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고만 두어, 계엄의 요건과 효과는 법률에 맡겼다(1948년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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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1960년 헌법은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되면 법률로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1960년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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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 헌법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나누고, 대통령의 국회 통고 의무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의무를 두었다(1962년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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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제도를 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은 계엄을 그대로 두면서 긴급조치를 새로 만들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게 했다(1972년 헌법 제53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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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전문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 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헌법 전문의 3·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개별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99헌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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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그 자주독립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선언이어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헌재 2008헌바141, 헌재 2004헌마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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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3‧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의거 및 5‧ 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을 선언하여, ‘5‧16혁명의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5·16혁명의 이념'은 1962년 헌법 전문에 처음 들어갔고, 1972년 헌법 전문이 처음 명시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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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을 여덟 번 고친 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한 제9차 개정 헌법이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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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에 맡겼고, 헌법에 「20세」를 처음 적은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다(1948년 헌법 제25조, 1960년 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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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으므로,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 처음이 아니다(1948년 헌법 제96조,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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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려고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두었다(1960년 헌법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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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읍·면장 주민 직선을 헌법에 둔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고, 1962년 헌법은 단체장 선임방법을 법률에 맡겼다(1960년 헌법 제97조 제2항, 1962년 헌법 제1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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