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잇는 중개적 기관이다.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정당은 그 사이에도 여론을 모아 국가기관의 결정에 전달한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묻는 문제는 이 「중개」라는 성격에서 출발한다.
②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지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상 상실된다고 보았지만, 지방의회의원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의회는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관이 아니어서 위헌정당의 활동을 막는다는 취지가 그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③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정당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이고, 정당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④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정답: X
의석을 못 얻고 득표율 2%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면, 신생·군소정당은 한 번의 총선 결과만으로 존립을 잃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어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취소」와 「강제해산」은 요건이 다르지만, 정당을 소멸시킨다는 효과는 같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