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정당의 설립·등록과 해산 AI 해설▾ 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and Dissolution
핵심 개념 시험 함정 관련 기출
출처·검수 정보 근거 공개 연결된 공식 기출과 해설을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개별 법령·판례 출처는 확인되는 항목부터 공개합니다.
기출 근거: 2025년 1차 2번 · 2024년 2차 3번 · 2023년 1차 15번 · 2023년 1차 18번 · 2023년 2차 1번 · 2023년 2차 17번
01 개념 정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해산은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며, 그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다.
02 이해하기 정당은 만들기는 자유롭게, 없애기는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이 비대칭이 정당제도의 뼈대다.
03 핵심 포인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같은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없다. 등록취소는 법정 요건(의석·득표율 미달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서 해산심판과 절차도 효과도 다르다. 정당의 자유에는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조직·활동·해산의 자유가 함께 들어가며,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04 한 줄 예시 득표율이 모자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라면 이름을 바꾸어도 같은 강령으로는 다시 만들지 못한다. 05 시험 함정 해산심판과 등록취소를 뒤섞어 「등록취소도 헌법재판소가 한다」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해산 사유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 놓는 것도 잦다. 06 기출 지문 X 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은 공법인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적·정치적 결사여서 공권력 주체가 아니며,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낸다(헌재 2019헌라6).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 X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 자격은 16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항).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 O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의 「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을 보호·육성하려고 주는 돈으로, 당원이 내는 당비나 후원회가 모은 후원금과 구별된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 X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을 3월로 짧게 묶은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 되었고, 지금은 6개월간 볼 수 있다(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헌재 2018헌마1168).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 O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모아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중개자여서, 선거 때가 아니어도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헌재 95헌마154).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 O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해산결정의 취지만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이 나오지 않고, 당적 이탈 때의 퇴직 조항도 강제해산으로 당적을 잃은 경우를 정한 것이 아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대판 2016두39825).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 O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해도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어서 국가기관이 아니고 권한쟁의 당사자도 못 된다(헌재 2019헌라6).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 X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의석을 못 얻고 유효투표 2%에 못 미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면 신생·군소정당이 한 번의 선거로 사라져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2헌마431).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 O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그 결정이 합리적인지나 도덕률과 맞는지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헌재 2002헌가1).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X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는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었고, 입영 거부 처벌조항은 합헌이었다(헌재 2011헌바379).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O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기 종교를 알리고 권할 자유이지, 원하는 아무 장소에서나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헌재 2007헌마1366).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O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훈련병에게 네 종교 중 하나의 행사에 참석하게 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낳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9헌마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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