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정당의 설립·등록과 해산

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and Dissolu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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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해산은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며, 그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다.
정당은 만들기는 자유롭게, 없애기는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이 비대칭이 정당제도의 뼈대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같은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없다.
  3. 등록취소는 법정 요건(의석·득표율 미달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서 해산심판과 절차도 효과도 다르다.
  4. 정당의 자유에는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조직·활동·해산의 자유가 함께 들어가며,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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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은 국민이 만든 사적 결사이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국립대학·공영방송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것과는 근거가 다르다.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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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 활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일이라 국적이 요구된다. 외국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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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의 「보조금」은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주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개인이 내는 후원금·기탁금과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 구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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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회계보고 자료 열람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통로다. 3개월로 끊으면 감시가 사실상 어려워져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분쟁 장기화 방지나 행정부담 경감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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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잇는 중개적 기관이다.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정당은 그 사이에도 여론을 모아 국가기관의 결정에 전달한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묻는 문제는 이 「중개」라는 성격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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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지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상 상실된다고 보았지만, 지방의회의원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의회는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관이 아니어서 위헌정당의 활동을 막는다는 취지가 그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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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이고, 정당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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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의석을 못 얻고 득표율 2%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면, 신생·군소정당은 한 번의 총선 결과만으로 존립을 잃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어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취소」와 「강제해산」은 요건이 다르지만, 정당을 소멸시킨다는 효과는 같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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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현상이라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도덕률에 맞는지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수의 가치관에 맞는 양심만 보호한다면 양심의 자유는 필요 없어진다.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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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것은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처벌조항 자체는 병역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이 위헌이 되었는가」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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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기 믿음을 알리고 권할 자유이지, 아무 장소에서나 그렇게 할 권리까지 주는 것이 아니다. 앞의 거주·이전의 자유(Q14 ①)와 같은 구조로, 자유의 내용과 행사 장소를 나누어 본다.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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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훈련병에게 네 종교 중 하나를 반드시 고르게 하면 무종교인은 설 자리가 없고, 국가가 특정 종교들을 사실상 편입해 운영하는 모습이 된다. 국가와 종교가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므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2023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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