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17.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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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심의는 연구·교육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지 않아 교수회의 대학 자율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8헌마872).

  2. ㉡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답: X

    교원에게 교육·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헌재 2018헌마872).

  3. ㉢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기로 한 것은 대학 자율성의 범위 안이라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다(헌재 2021헌마929).

  4.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정답: O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전면 금지하고 제적·휴교까지 허용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헌재 2010헌바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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