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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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는 연구·연구결과 발표·교수의 자유를 담으며, 대학의 자치는 그 자유를 제도로 뒷받침한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표현·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뉜다.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대학의 자치는 그것을 지키는 제도— 두 층을 나누어 보면 주체 문항이 풀린다.
  1. 대학의 자치의 주체에는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교수와 교수회도 들어간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2.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연구결과 발표와 교수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3.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에서 나오는 교수의 자유와 같은 정도로 보호되지 않는다.
  4. 예술의 자유에는 창작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전시·공연·보급할 자유가 함께 담긴다.
  1.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대학 하나로 좁히거나, 초·중등 교사의 수업권을 대학교수의 교수의 자유와 같게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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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무인가 학교 운영 처벌 조항은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하고, 설립 인가제는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바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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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감사 중 1명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뽑게 한 개방감사제는 투명성·공공성을 위한 것이고 1명에 그쳐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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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게 한 것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것이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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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중임 횟수는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사립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조항은 합헌이다 — 공교육을 맡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위한 규율을 받아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헌바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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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심의는 연구·교육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지 않아 교수회의 대학 자율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8헌마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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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원에게 교육·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헌재 2018헌마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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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기로 한 것은 대학 자율성의 범위 안이라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다(헌재 2021헌마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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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전면 금지하고 제적·휴교까지 허용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헌재 2010헌바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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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의 자율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해진다(헌재 2005헌마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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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학교 정화구역 안의 극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함께 표현·예술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헌재 2003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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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은 급변하거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법률에 아무 기준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넘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7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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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業)으로서 그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으로 만든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것이라, 그 표시 제한은 특허권의 제한이다(헌재 99헌마143).

2023년 2차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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