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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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는 연구·연구결과 발표·교수의 자유를 담으며, 대학의 자치는 그 자유를 제도로 뒷받침한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표현·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뉜다.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대학의 자치는 그것을 지키는 제도— 두 층을 나누어 보면 주체 문항이 풀린다.
  1. 대학의 자치의 주체에는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교수와 교수회도 들어간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2.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연구결과 발표와 교수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3.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에서 나오는 교수의 자유와 같은 정도로 보호되지 않는다.
  4. 예술의 자유에는 창작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전시·공연·보급할 자유가 함께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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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무인가 학교 운영 처벌 조항은 문언과 입법목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학교 설립에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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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학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규율을 받는다. 개방감사 1인 제한은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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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회계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이 정도 규율을 두는 것은 사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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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중임 횟수는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학교장 중임 제한은 학교 운영의 순환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 안에 있으므로 이 정도 규율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적 사항이니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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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학칙 제정·개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을 교수회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의사를 모으는 기구를 두는 것 자체가 대학 자율의 한 모습이므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년 2차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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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 문장까지는 맞다.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맞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을 교원이 「전적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은 교원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조직 전체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문장 뒤에 한 걸음 더 나간 문장을 붙여 틀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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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떤 전형으로 얼마를 뽑을지는 대학이 정하는 영역이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하기로 한 것도 그 안에 있고, 특정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의 자율성 문제는 「대학이 정할 일인가」를 먼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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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통째로 금지하고 제적·휴교·폐쇄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학이 스스로 학사를 운영할 여지 자체를 없앤 것이어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본질적 침해는 과잉금지원칙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위헌이 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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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도 법률로 정해진다. 「헌법상 권리이니 제한할 수 없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2차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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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학교 주변의 면학 분위기를 지킨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극장을 예외 없이 금지하면 영화·연극 같은 예술을 전할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 학교급별로 나누거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으므로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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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을 막는 등급이므로, 어떤 영화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좌우한다. 그런 본질적 사항의 기준을 법률에서 최소한도 정하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통째로 넘기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전문성이나 가변성은 위임을 넓힐 사유이지 백지위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2023년 2차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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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業)으로서 그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라고 정했고, 특허법은 그에 따라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준다. 자신이 만든 물건에 발명의 이름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그 실시권에 붙어 있는 요소이므로, 표시를 막으면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2023년 2차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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