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2차

자유권적 기본권양심·종교의 자유

13.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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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O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오히려 수형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점이 문제였다. 월 3~4회와 연 1회는 종교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사실상 없는 수준의 차이이고, 공간과 인력 부족만으로 그 정도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성별·수용동에 더해 공범 분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4주에 1회라는 횟수는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조정에 가깝다.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열렸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앞 지문(①)과 갈리는 지점은 「기회가 사실상 없는가, 줄어든 것인가」다.

  3.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정답: O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대안을 따져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가 된다. 공범 분리나 계호 인력 배치처럼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아예 참석을 막았기 때문이다. 종교 관련 처우 문제는 대부분 「덜 제한적인 수단을 검토했는가」에서 갈린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금치는 규율 위반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벌이고 그 기간도 최장 30일로 한정된다. 그 사이에도 종교상담으로 종교활동을 이어 갈 수 있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막히지 않는다. 대체수단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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