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Liberty: Warrant Requirement and Due Proces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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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신체의 자유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영장주의·고지와 통지·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이라는 여러 겹의 장치로 지켜진다. 제12조는 그 장치를 한 조문에 모아 두었다.
02이해하기
제12조는 「잡을 때 → 가둘 때 → 재판할 때」의 순서로 읽으면 조항이 저절로 줄을 선다.
03핵심 포인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미치며, 절차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에 중립적 법관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데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사업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지 않아 강제처분이 아니다. 임의수사에는 영장주의가 미치지 않는다. 「강제인가 임의인가」가 영장주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
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6조 후문에는 예외 규정이 없지만, 주거의 자유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자료나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탄핵주의 형사 사법제도의 이념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회계장부 허위기재·허위보고를 처벌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적고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아니다. 「의무 부과」와 「진술 강요」를 가르는 자리다.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증여세 신고의무는 조세 부과를 위한 것이지 형사책임을 자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에만 미친다는 점이 기준이 된다.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대체유류를 제조했다」는 신고에는 적법한 석유대체연료도 포함되므로, 그 신고가 곧 위법을 시인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이 반드시 범죄 시인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는 것이 요령이다.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역장유치는 이름은 환형처분이지만 실질은 신체를 가두는 형벌이다. 그렇다면 적용 기준은 행위 시여야 하는데, 부칙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로 정하면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에까지 무거운 하한이 미친다. 그래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공소제기 시」와 「행위 시」를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