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헌법의 기본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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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과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누어 쓰는 말이다.
「어느 조문에 어느 말이 쓰였는가」를 먼저 외우면, 두 용어를 바꿔 낸 지문이 곧바로 걸린다.
  1. 전문과 제4조는 통일 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 사유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쓴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해」는 그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 위해로 보면 처벌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
  3. 기본원리는 헌법개정의 한계이자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 자체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곧바로 주지는 않는다.
  4. 사회국가원리·법치국가원리·문화국가원리는 모두 헌법 전문과 개별 조문에서 근거를 찾는다. 명문 규정 없이 원리만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1. 두 용어를 맞바꿔 놓거나,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처럼 범위를 넓히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이 주제의 단골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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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내부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이고, 그 요소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다(헌재 89헌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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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일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해산 사유를 정한 제8조 제4항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쓴다(헌법 제4조,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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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의미한다.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법치주의 요소 가운데 입헌민주체제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가리킨다(헌법 제8조 제4항, 헌재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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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을 들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는 국민주권·기본적 인권 존중·권력분립·복수정당제 등이고, 정당해산은 이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한다(헌법 제8조 제4항, 헌재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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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본질적 사항이라 법률로 대강이라도 정해야 하므로, 2031년 이후를 정부에 맡긴 것은 헌법불합치다(헌법 제35조 제2항, 헌재 2020헌마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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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안마사 자격인정은 허가라 기준을 법률로 상세히 정할 필요가 없어, 자격제만 법률에 두고 요건을 행정부에 맡겨도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02헌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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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재산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라 법률이 정해야 하고, 자치규약에 맡긴 것은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다(헌재 2010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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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업무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취득경위 기재의무 대상을 대통령령에 맡겨도, 그 대강을 법률이 정했다면 의회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5항, 헌재 2021헌마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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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세법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 구법을 믿고 적극적으로 법률관계를 맺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금 세법이 유지되리라는 기대는 보호되지 않는다(헌재 2020헌바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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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수신료 결합징수 금지는 받을 수 있는 수신료 액수는 그대로 두고 납부통지 방법만 바꾸는 것이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23헌마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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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을 법률로 직접 정할지는 사안마다 이익의 중요성과 침해 정도로 정하되,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한다(헌재 2015헌바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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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정책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구법상 기대를 존중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여전히 따진다(헌재 2020헌마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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