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동의정족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강제로 묶이는 기준선이므로 본질적 사항이다. 그것을 법률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약에 맡긴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는 것은 집행에 필요한 구체화이지 본질적 사항의 포기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의무의 존부와 내용이고, 대상의 세목은 위임할 수 있다.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곧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결합징수를 계속하리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의 정도가 약하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을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하는지는 미리 목록으로 정할 수 없다. 관련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정도와 방법을 사안마다 따진다. 의회유보의 범위를 묻는 문제의 기본 틀이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정책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다는 것과, 구법상 기대이익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다. 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의 심사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