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이 권리의 침해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명백히 재량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만 인정된다.
- 자연인의 권리이자 국민의 권리여서 법인과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급여 수준이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헌재는 명백성 통제에 그친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서 뺀 것처럼, 대상 선정의 합리성은 평등원칙으로 함께 심사된다.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공영방송은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헌법상 존립가치가 인정된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요양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진다. 최저임금액을 바닥으로 두더라도 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유자녀에게 자금을 「대출」로 주는 방식은 지원의 한 형태이고, 재원의 한계 안에서 정한 것이라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보수가 이어지는 구조라, 휴업급여를 따로 두지 않아도 생활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산재보험과 제도 설계가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2025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이 만들어 준 권리이지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권리가 아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헌법상 권리인가 법률상 권리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합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으로도 적합하다. 연금은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도라 합산 요건을 정하는 데 입법형성의 폭이 넓고, 그 제한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이끌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다. 장래 임금을 메워 주거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어서, 사회보장수급권 법리를 그대로 대면 안 된다.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을 실업급여에서 빼는 것은 보험재정과 연령별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한 입법정책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업급여만 뺀 것이라 지원에서 통째로 배제한 것도 아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히고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어서, 정년까지 근무하며 연금을 쌓는 경력직 공무원과 신분의 성격이 다르다. 연금제도를 어떻게 짤지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이 정도의 구별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2024년 2차 18번 문제 보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 중해당 부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간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을 돕는 돈이다. 난민인정자도 국내에 적법하게 계속 머무르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배제는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2024년 2차 18번 문제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는 재원과 부양관계를 함께 따져 정할 일이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기본권 문제는 대부분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었는가」라는 느슨한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4년 2차 18번 문제 보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이므로, 이미 공적연금으로 목돈을 받은 사람을 빼는 것 자체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액수나 수령 시점을 일일이 따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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