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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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 구체적 수준은 입법자가 정하고, 심사는 완화된다.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못 하게 했는가」를 묻는 것이지, 「더 줄 수 있었는데 덜 주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1. 이 권리의 침해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명백히 재량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만 인정된다.
  2. 자연인의 권리이자 국민의 권리여서 법인과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급여 수준이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헌재는 명백성 통제에 그친다.
  4.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서 뺀 것처럼, 대상 선정의 합리성은 평등원칙으로 함께 심사된다.
  1.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급여를 요구할 권리」로 넓혀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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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공영방송은 여론 형성과 알 권리를 뒷받침하고 약자·소외계층의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헌재 2023헌마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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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이 늘 불리하지 않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보장하므로, 이 휴업급여 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1헌바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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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유자녀 생활자금을 대출로 준 것은 필요한 때 지원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것이고 구제수단도 있어,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1헌마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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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상 병가·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이 전액 나오는 등 소득 공백이 보전되므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없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0헌마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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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으로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고, 헌법에서 곧바로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2004헌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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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재원은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재직기간 합산을 제한한 것은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헌재 2015헌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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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장래 임금 보전이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이끄는 특별장려금이다(헌재 2003헌마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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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급여 목적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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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 계속 재임 3기로 제한된 선출직이라 장기근속·기여금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에서 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헌재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헌재 2012헌마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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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 중해당 부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간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난민인정자도 적법하게 머무르며 같은 피해를 입는데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달리 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다(헌재 2020헌마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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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재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넣을지는 입법재량이어서, 빠뜨렸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헌재 2011헌바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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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초연금에서 빼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생활을 돕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바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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