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 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관세직 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에게 주는 가산점은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응시 자체를 막지 않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40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9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은 공직 취임 기회를 막거나 신분을 빼앗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조차 없다(헌재 2020헌마1377).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합장이 지역의 이익과 전문 경험을 지방자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출마를 열어 줄 이유였고, 입후보 제한은 참정권 침해로 보았다(헌재 90헌마28).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회계책임자는 후보자가 고르고 감독하는 사람이라, 그의 3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로 해도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09헌마17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영구히 임용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0헌마1605).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공직을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엔 공무담임권이 더 구체적인 기본권이라, 공무담임권을 심사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따로 보지 않는다(헌재 2007헌마99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신분 박탈·직무 정지를 보호할 뿐, 승진시험 응시 제한 같은 내부 승진인사는 보호영역 밖이다(헌재 2005헌마1179).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따르는 신분이라, 그 직위는 헌법 제25조의 「공무」에 들어가지 않는다(헌재 2018헌마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