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oral Principle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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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위에 서며,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그 제한이 불가피한 사유와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
02이해하기
선거권 제한 문항은 「무엇을 위해, 얼마나 넓게 막았는가」를 저울에 올리면 결론이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보통선거 원칙은 재산·성별·학력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대통령 선거권과 나란히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하나만 법률상의 권리로 떼어 낼 수 없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므로 제한에는 명확성과 비례성이 함께 요구된다.
재외국민이나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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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수화·자막의 방영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둔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와 기술적·시간적 제약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다른 통로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과잉금지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금지 범위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그친다면,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일반적인 표현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제한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근직원은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위를 이용한」 또는 「직무 범위 내의」 선거운동만 막아도 공정성은 지켜진다. 그런데도 선거운동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당내경선운동 금지도 같은 잣대로 본다. 공단 상근직원은 경선의 공정을 해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경선운동을 통째로 막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③④가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이고 ①만 갈라진다는 점을 잡아 두면 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상근직원이 경영에 관여하고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을 가진다고 전제하지만, 실제 판단은 정반대였다. 상근직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보아 경선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전제부터 뒤집어 놓은 지문이다.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사례는 청구인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이 조항이 직접 막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이라는 표현행위이지 공직에 나가는 일 자체가 아니다. 출마 자체는 여전히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고, 그쪽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기본권 경합에서는 침해가 「직접적이고 밀접한」 쪽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선거의 공정을 지키자는 목적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할 때 위험해진다. 지위와 무관하게 사인으로서 하는 기획행위까지 묶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 규제가 「지위 이용」에 묶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