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선거의 기본원칙과 선거권의 제한

Electoral Principle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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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위에 서며,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그 제한이 불가피한 사유와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
선거권 제한 문항은 「무엇을 위해, 얼마나 넓게 막았는가」를 저울에 올리면 결론이 갈린다.
  1. 보통선거 원칙은 재산·성별·학력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대통령 선거권과 나란히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하나만 법률상의 권리로 떼어 낼 수 없다.
  3.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므로 제한에는 명확성과 비례성이 함께 요구된다.
  4. 재외국민이나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1. 「일률적·전면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대안을 따져 보지 않은 것이므로 위헌 쪽으로 기운다. 선거권의 성질을 이원화하는 지문도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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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선거방송의 한국수화언어·자막 방영을 재량으로 둔 것은 방송사의 인력·장비 여건과 선거비용을 고려했고 다른 정보 취득 수단도 있어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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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뿐이면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정하는 것은 선거의 효율을 위한 것으로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제188조 제2항, 헌재 2014헌마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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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헌재가 집행유예자까지 선거권을 막은 옛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선거권 제한은 1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으로 좁혀졌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헌재 2012헌마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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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훈련병도 다른 수단으로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특정 토론회 시청을 막은 것만으로 선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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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당선·낙선을 위한 직접 활동만 막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위헌의견 5인이 정족수에 못 미쳤다(헌재 2020헌마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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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경영에 영향력이 없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막아도 되므로, 선거운동 전부를 금지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1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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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없어, 당내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1헌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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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단 상근직원에게는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다고 보아 경선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헌재 2019헌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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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청구인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는 하나의 규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함께 제한하는 기본권 경합에 해당한다(헌재 2006헌마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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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사례는 청구인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기획행위 금지는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고, 그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헌재 2006헌마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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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획」·「참여」·「관여」에 약간의 불명확성이 있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06헌마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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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 공정과 무관한 차별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6헌마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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