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고르고 수행하고 그만둘 자유를 담는다. 제한이 직업수행에 미치는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선택 제한인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선택 제한인지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
02이해하기
제한이 안쪽(수행)에 가까울수록 완화, 바깥쪽(객관적 진입장벽)에 가까울수록 엄격— 이 단계가 결론을 정한다.
03핵심 포인트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비교적 넓게 허용된다.
자격·학력처럼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 주관적 사유의 제한은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거리제한·총량제처럼 본인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객관적 사유의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외국인에게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관계 형성 전 단계의 직업 선택은 법률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세 단계의 이름과 요구되는 공익의 무게를 맞바꿔 놓는 지문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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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사용자 부담도 크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헌재 2022헌바154).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작은 규모로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00제곱미터 이하 체력단련장에도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두게 한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마31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질병」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으로 뜻을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1328).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행정청에게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재량으로 취소하게 한 조항은 사안마다 판단하는 임의규정이고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바234).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는 감염 등 위험을 고려할 때 다른 규제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1343). [개정] 2027. 10. 29.부터는 문신사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문신사법 제4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타격이 직업선택 제한보다 작아 더 넓게 허용되고, 심사기준도 그만큼 완화된다(헌재 2019헌마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