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물건

5.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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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정답: X

    건물 개수는 공부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소유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한다(대판 96다36517).

  2. ②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유체 처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할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쳐 제사주재자에게 법적 의무는 없다(대판 2007다27670 전합).

  3. ③ 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4. ④ 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정답: X

    이미 변제기가 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 따로 양도한다는 뜻이 없으면 원본채권과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

  5.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몫이라,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인도를 늦춰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간다(민법 제587조, 대판 2004다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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