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27.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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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정답: X

    중도금을 내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나면 중도금·그 지연손해금·잔금 모두가 기계 인도와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대판 90다19930).

  2.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정답: X

    잔금기일이 지나 중도금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되면 그 뒤로는 중도금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다54604).

  3. ③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중도금은 선이행의무라, 미지급 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기일이 지남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대판 91다13717).

  4. ④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잔금은 인도와 동시이행이라,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해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려야 자동해제 특약이 작동한다(대판 91다32022).

  5. 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정답: X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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