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법인의 기관

4.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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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회 소집도 사무집행이라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정해야 하고, 3인 중 1인은 혼자 소집하지 못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대결 2017그661).

  2. ②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의 복임권은 포괄 위임이 아니라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의 대리에 한정된다(민법 제62조).

  3. ③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이 사임 효력시기를 정했으면 그때 사임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는 사임 의사를 거둘 수 있다(대판 2007다17109).

  4. ④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라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52조).

  5. ⑤ 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공동대표 규정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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