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2.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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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정답: O

    반드시 실현될 사실은 시기가 불확정해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대판 2018다201702).

  2. ②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시키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민법 제388조 제1호).

  3. ③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현상광고는 지정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679조 제1항).

  4.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진다(민법 제153조 제1항).

  5.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정답: O

    조건은 의사표시의 내용이라 조건의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동기에 그친다(대판 2003다1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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