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손해배상액의 예정

18.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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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O

    배상액을 예정했으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예정액을 넘는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10다10382).

  2. ②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정답: O

    감액사유의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 결정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다(대판 2017다8876).

  3. ③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정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액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불이행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0다50350).

  4. ④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X

    위약벌은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배상액 예정과 성질이 달라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해 줄일 수 없다(대판 2018다248855 전합).

  5. 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체상금이 계약총액에 비율을 곱해 정해졌다면 과다 여부는 비율이 아니라 산출된 총액으로 판단한다(대판 2000다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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